아이 통장 만들기와 증여세 신고 — 비과세 한도부터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결론부터 세 줄로 정리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고(0세·10세·성인 시점을 활용하면 최대 9,000만 원), 아이 명의 통장은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만 있으면 아이 없이도 은행에서 바로 만들 수 있으며,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 신고는 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출발점은 첫아이 돌잔치였습니다. 양가 어른들께 받은 축의금과 금반지를 정리해 보니 생각보다 큰돈이었는데, 저는 그 돈을 그냥 제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애 크면 주지 뭐” 하면서요. 몇 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 아이 돈을 부모 통장에 계속 두면,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줄 때 그 전액이 새로운 증여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둘째는 태어난 그 달에 아이 명의 통장부터 만들었고, 목돈은 증여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처음엔 “이 금액에 무슨 신고까지” 싶었지만 홈택스에서 40분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을 두 아이로 직접 해본 순서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nts.go.kr), 홈택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홈 자료를 2026년 8월 기준으로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세법과 청약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큰 금액을 증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전체 순서부터 잡고 시작합니다

단계할 일시기
1아이 명의 입출금 통장 개설태어난 직후~언제든
2세뱃돈·축의금·용돈을 아이 통장으로 모으기상시
3목돈 증여 시 홈택스 증여세 신고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4어린이 적금·청약통장 개설여유 생길 때
5(선택) 자녀 주식 계좌·주식 증여장기 투자를 원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 통장을 먼저 만들고, 돈이 모이면 신고하고, 그다음에 적금·청약·주식으로 넓혀갑니다. 통장도 없이 적금부터 알아보면 순서가 꼬입니다.

아이 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만 있으면 은행 창구에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를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물비고
부모(대리인) 신분증방문하는 부모 것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아이 기준으로 발급, 3개월 이내분
아이 기본증명서 (상세)은행에 따라 요구
아이 도장서명이 불가한 나이라 필요

주의할 것 하나 — 가족관계증명서는 아이 기준, 상세로 떼야 합니다. 저도 일반으로 떼 갔다가 은행 앞 무인발급기에서 다시 뽑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미리 발급해 가면 헛걸음이 없습니다. 요즘은 주요 은행 앱에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니, 주거래 은행 앱의 “자녀 계좌 개설” 메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용 팁 하나 —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 통장에 쌓이는 돈의 출처가 정부 지원금으로 명확해져서,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증여세,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으면 — 이 한도는 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아빠 2,000만 원 + 할머니 2,000만 원이 각각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0년”이 핵심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시점을 나누면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기증여액누적
0세2,000만 원2,000만 원
10세2,000만 원4,000만 원
성인(만 19세 이후)5,000만 원9,000만 원

물론 이것은 한도 이야기이고, 저희처럼 세뱃돈·축의금을 차곡차곡 모으는 수준이라면 한도를 걱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이 0원인데 왜 신고를 하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은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2,000만 원을 아이 통장에 넣고 신고를 안 해도 당장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적금과 주식으로 불어나, 성인이 된 아이가 전세 보증금이나 집값에 보태는 순간 세무서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증여 신고를 해뒀다면 “그때 신고한 돈이 불어난 것”으로 깔끔하게 소명되고, 신고 이후 불어난 수익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해뒀다면 이 소명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신고는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 명의 홈택스 가입 (부모가 대리 가능)
  2.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3. 증여자(부모)·수증자(아이) 정보 입력
  4. 증여 일자(입금일)·금액 입력
  5. 증여재산공제 란에 공제액 입력 → 납부세액 0원 확인
  6. 증빙(이체확인증·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제출

신고 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8월 10일에 입금했다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저는 둘째 몫 목돈을 이체한 날 저녁에 신고했는데, 처음이라 헤맨 시간까지 40분이었고 두 번째부터는 금방이었습니다.

적금과 청약통장은 언제부터 넣나요?

어린이 적금은 자녀 명의 상품에 우대금리를 주는 은행이 많습니다. 다만 금리 숫자보다는 “소액 자동이체 + 만기 1년” 같은 부담 없는 구조로 저축 습관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시길 권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0세부터 가입 가능하지만, 여기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목내용 (2026년 8월 기준)
가입 가능 나이제한 없음
미성년 시절 인정 가입기간최대 5년 (2024년 7월, 2년→5년 확대)
미성년 시절 인정 납입횟수최대 60회
월 납입 인정액최대 25만 원

2024년 7월부터 미성년 시절 납입 기간을 성인이 된 뒤 최대 5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만 14세 무렵 가입하면 성인이 되는 순간 “가입기간 5년, 납입 60회”를 채우고 시작하는 셈이라 청약 가점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0세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5년·60회까지만 인정되므로 그보다 일찍 넣은 기간은 가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초등 고학년~중학생 즈음이 실속 있는 시작점입니다.

주식 증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 증권 계좌를 만들어 현금으로 사주거나 부모 보유 주식을 옮겨줄 수 있고,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이 되는 증권사도 많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1. 증여 신고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현금이든 주식이든 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 원)는 합산입니다.
  2.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이체한 날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3. 부모가 아이 계좌에서 매매를 반복하면 위험합니다. 부모가 운용한 것으로 보이면 불어난 수익까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과세 당국의 입장입니다. 사서 묻어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뱃돈이나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세뱃돈·용돈·축하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용돈” 명목으로 매달 큰돈을 넣어 재산을 만들어 주는 것은 증여로 봅니다. 애매하면 공제 한도 안에서 신고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아이 통장 돈을 부모가 잠깐 꺼내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빼 쓰면 아이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다시 넣을 때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 통장은 “들어가기만 하는 통장”으로 관리하세요.

2,000만 원을 나눠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10년간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계획이 있다면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고 한 번에 신고하는 쪽이 관리가 편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이므로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낼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조부모가 주시는 돈은 한도가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전체 합산으로 미성년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다만 조부모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 등 별도로 살펴볼 부분이 있어, 큰 금액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이 명의 주식이 올라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나요?
증여 신고를 제대로 해뒀다면 신고 이후의 수익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은 증여 시점의 평가액 기준입니다. 신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 체크리스트

  1. 아이 명의 입출금 통장 개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지참)
  2. 세뱃돈·축의금·용돈, 아이 통장으로 이체하는 습관
  3. 부모급여·아동수당 수령 계좌를 아이 명의로 할지 결정
  4. 목돈 증여 시 홈택스 신고 (3개월 이내)
  5. 이체확인증·신고 접수증 보관
  6. 어린이 적금 소액 자동이체
  7. 청약통장은 만 14세 전후 개설 계획
  8. (선택) 자녀 주식 계좌 — 매매 반복 금지, 신고 필수

두 아이 아빠의 결론

아이 돈 관리는 재테크라기보다 기록에 가깝습니다. 아이 앞으로 들어온 돈을 아이 이름으로 모아두고, 필요한 신고를 제때 해두는 것 — 그것만으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떳떳하게 건넬 수 있는 첫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딱 세 가지만 가져가세요. 아이 통장 먼저 만들기, 미성년 공제는 10년간 2,000만 원,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기. 나머지는 형편에 맞게 천천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보험 준비와 정부 지원까지 함께 챙기시려면 어린이보험 글과 정부 지원 총정리도 참고하세요.

세율·공제 한도·청약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 전에는 국세청(126)·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